보험사의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 승인제도가 간소화되고 장기손해보험에도 생명보험과 동일한 위험률차배당이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러한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이달중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가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배당준비금을적립한 경우에는 금감원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번거로운 절차를 없앴다. 또 손보사의 장기손해보험은 사실상 생명보험과 같은 상품이기 때문에 배당을실시할 때 위험률차배당 항목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대상계약은 1년이상 유지된 배당보험계약으로 배당률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손해보험의 배당에 위험률차배당이 있긴 했지만 별도의명시적인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현행제도를 투명하고 정교하게 규정하기 위해 개선한 것"이라며 "계약자의 배당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