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앞으로 편의점을 통해서도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일본 금융청은 최근 확정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에 증권중개업 제도를 신설,중개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일정한 등록절차를 거치면 주식매매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중개자격증 취득자는 증권외무원으로 불리며,증권사와 제휴한 편의점에서도 단말기를 통해 매매주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