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의 사용이 보편화된 요즘 신용카드를 이용해 보험에 가입하는 가입자들이 늘고 있다. 이 경우 신용카드 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이 성립된다.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는 보험계약시 사고카드로 인해 계약이 된 경우 보험회사의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 보험계약의 효력은 신용카드 이용 보험료 납입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차량소유자(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본다. 영수시점 이후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상처리가 가능하다.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위조 변조된 카드,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한다. 만약 사용정지된 카드였는지를 모르고 결제를 한 경우 보상처리가 되지 않는다. 또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한다 해도 이미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카드의 사용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