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팎에서 접대비의 무분별한 지출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건전사회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와 관련한법인세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업은 접대비가 기업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있지만 과소비와 퇴폐풍조를 조장하는 고급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손비부인을 해도괜찮을 정도로 사회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반응이다. 정부 일각에서도 한국의 접대비 지출이 무분별하게 돼 있고 특히 성격상 기업의경영활동이라고 할 수 없는, '과잉 접대' 수준인 고급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접대비지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접대비 지출 실태 = 조세연구원은 최근 낸 '접대비 관련 세제와 지출현황' 보고서에서 국내 기업들은 평균 100만원을 벌 때마다 1천900원가량의 접대비를 지출하고 있고 상장사들의 60%가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접대비 지출규모가 계속 상승할 경우 접대비 손금산입한도의 추가 축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기업경영분석자료에 따르면 2001년 조사대상 업체들은 총 1천45조6천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중 1조9천750억원 가량의 접대비를지출, 매출액대비 접대비 지출비율 0.19%를 기록했다. 이같은 비율은 지난 10년간 가장 높았던 94년 0.26%에 비하면 크게 낮아진 것이나 99년과 2000년의 0.18%에 비하면 다시 높아진 수준이다. 상장사들의 경우 접대비 지출비율이 더욱 높아 98년 0.29%에서 2000년 0.27%로떨어졌으나 2001년에는 다시 0.34%로 크게 상승했으며 특히 상장사중 접대비 한도를채우지 않은 기업은 39.6%인 반면, 나머지 기업들은 모두 한도를 채우거나 초과해사용했다. ▲기업의 접대비 건전화 추세 = 국내 대기업들은 최근들어 과도한 접대가 기업의 경영활동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면서 고급 유흥업소에서의 지출에 대해 접대비 인정을 부인하거나 자제하도록 공식화하고 있다. S전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고급 유흥업소에 대해 내부적으로 접대비 지출을부인하고 있다"며 "신용카드 전표상 룸살롱 등 고급 유흥업소와 일반 유흥업소의 구별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보다 효율적으로 접대비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카드 관계자는 "과도한 접대비 지출에 대해 경영자나 직원 모두가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며 "고급 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는 아예 접대비 지출을 하지 않기로했다"고 말했다. ▲접대비 모럴 해저드 만연 =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일부 기업들이 기업 접대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면서 "의류 구입비 등 기업 경영활동과는 상관없는 데까지 접대비를 마구잡이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매년 기업들의 법인세신고납부후 접대비의 개인적 지출이 많은 것으로분석되는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경영활동 목적이 아닌 지출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이익금으로 간주해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전문가 의견 =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기업의 과도한 접대관행은 기업경쟁력을약화시킬 뿐 아니라 공직자의 부패 및 향락산업의 팽창 등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이를 축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매출액의 0.2%를 인정하는 접대비의 손금 산입 한도를 지속적으로 축소해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일부 선진국과 같이 손금으로 전혀 인정해주지 않아야 한다"고말했다. 한 조세전문가는 "단기적으로는 접대시 1인당 한도액을 설정, 사치성 지출 억제를 유도하고 고급. 사치성 업소에서 지출된 접대비는 손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접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제출이 의무화된 접대비지출명세서의 기재요건을 강화해 접대를 받은 사람의 성명, 회사명, 직책 등을 공개하고 접대의 목적 등을 명시하는 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조세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ky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