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대그룹 전 계열사의 세부 지분내역을 공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6일 대기업집단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그룹별 지배구조 현황을 모두 공개하겠다는 내용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그룹 및 계열사 별로 총수 뿐 아니라 친인척, 다른 계열사의지분보유 현황을 세세히 실명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현재 공정위는 매년 4월까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으로부터 소유 및재무구조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7월에 그룹별 내부지분율 등 개략적인 내용은 공개하고 있으나 총수를 제외하고는 실명이나 개별 지분율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상장.등록기업이 공시하는 사업보고서와결합재무제표에 지분현황이 들어가 있지만 이를 일일이 파악하기 힘들고 일부 기업은 공시대상이 아니라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지배구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위가 확보한자료를 비교.정리해 실태를 그대로 공개하겠다는 것"이라며 "일단 공개대상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정할 방침이나 검토과정에서 그 이하로 확대될수도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연내에 업무상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 엄수 조항을 담은공정거래법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현재 사업보고서와 결합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있는 상장.등록 계열사에 대해 우선적으로 세부 지분현황을 비교.정리해 오는 7월부터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