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완구 생산업체인 덴마크의 레고가 중국 업체의 저작권 침해 사건과 관련,외국업체로는 처음으로 중국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베이징시 고급 인민법원은 21일 "레고 완구와 유사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완구 제조업체 코코는 생산 장비를 법원에 제출,폐기토록 해야 하며 인쇄 매체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레고는 이번 판결에 대해 "중국 사법부가 산업 디자인의 지식재산권을 확인한 것은 처음"이라며 "중국 업체들의 불법 복제행위로부터 다른 업체들을 보호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레고는 1999년 자사제품 53개를 복사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중국 이외 지역에서 50개 품목에 대한 저작권보호명령 판결을 받아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