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노무현 정부 분배정책의 골격이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2일 빈부격차 해소방안으로 △자산분배의 개선 △조세의 형평성 제고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제시했다. 우선 인수위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과표를 현실화해 종합토지세와 건물재산세 등 보유과세를 무겁게 매기는 대신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우리사주제도(ESOP)를 활성화해 근로자들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빈곤층에 대한 교육지원을 확대해 지식자본의 분배를 개선키로 했다. 상속·증여에 대한 완전포괄주의 과세제 도입 방안도 조세의 형평성을 통해 소득재분배를 꾀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인수위는 특히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EITC)의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소정의 세액공제(크레딧)를 주어 소득세와 상계할 수 있게한 제도로 세액공제액이 소득세 금액보다 클 경우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인수위는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대상을 최저생계비의 1백20% 소득자(3백20만명)인 차상위계층까지 확대,교육·의료·자활급여 등을 확대적용키로 했다. 또 빈민층 집중지역 주민과 쪽방 거주자 노숙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자활프로그램 마련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인수위는 이처럼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현재 7천2백명에서 1만5천명으로 늘리고 복지부내에 노인복지국을 신설키로 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