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 카드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권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예고제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사후 징계위주의 검사를 예방적 리스크관리 위주로 전환하고 검사 대상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비은행권에 대한 검사 방향과 기간을 사전에 예고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지난해말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검토작업을 벌인 이후 각 기관의 취약한 분야를 지적, 검사 시기를 통보해주고 이때까지지적사항을 시정하겠다는 양해각서(MOU)를 받기로 했다. 예고된 검사 시기까지 양해각서대로 지적사항을 시정하면 문책을 하지 않을 예정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재무제표를 분석할 때 연체율과 비업무용 부동산 과다 보유 등 건전성감독에 중점을 두고 연체율이 높은 채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대손상각을 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비업무용 부동산도 매각을 적극 권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한된 검사인력에 비해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수가 워낙 많아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 예고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3월까지 상호저축은행 5개를 포함, 7개 비은행권 금융기관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