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민영화된 공기업이 인수기업에 의한 회계부정 부당내부거래 등으로 부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후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현행 공기업 사장 선임과 관련,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장추천위' 제도에 허점이 있다고 보고 이를 폐지하는 문제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21일 "민영화 공기업에 대해 분기별로 '회계투명성 지수'를 발표해 지배주주를 간접적으로 견제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포스코 등 일부 민영화된 공기업의 최고경영자(CEO)와 기업지배구조의 적정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압력을 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 신용평가기관에서 회계투명성 지수를 만들어 시장에 공표하는 것이 유력한 지배구조개선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허원순.김병일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