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금융기관 간부로 재직중입니다. 퇴직후 컨설팅사업을 해볼까합니다.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개발기구(APEC) 국가에서 컨설턴트로 활동할 수 있는 APEC 카운슬러제도가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이 컨설턴트자격을 획득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APEC 카운슬러"란 미국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홍콩 인도네시아 캐나다 등 APEC 21개국에서 컨설턴트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이 자격을 획득하면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에서 무역 금융 기술제휴 공동투자 인수합병(M&A) 기업간 전략제휴 등 부문에 대한 다양한 컨설팅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자격을 획득하려면 사단법인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가 실시하는 약 7개월간의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교육과정은 컨설팅윤리강령 상담기법 재무분석 사업계획 인적자원관리 전자상거래등 10과목을 2월15일부터 9월초까지 매주 토요일 8시간씩 교육받도록 짜여져 있다. 교육을 이수한 뒤 4백시간 이상 중소기업에서 컨설팅해준 실적을 확보하면 APEC에서 국제중소기업 카운슬러 인증서를 부여한다. 이 과정은 국내에서도 국제수준의 컨설턴트를 대거 양성해 한국중소기업과 APEC국가기업간의 상호협력관계를 넓혀나가기 위한 것이다. 양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경상계 박사학위소지자 경영 기술지도사 공인회계사로 2백시간 컨설팅실적자 석사학위소지자로 기업근무 10년이상에 2백시간이상 컨설팅 실적자 학사학위 소지자로 기업근무경력 12년이상에 2백시간 컨설팅 실적자 전문대졸업자로 기업근무 17년이상 2백시간 컨설팅실적자 등이다. 카운슬러 자격획득을 바라는 사람은 오는 31일까지 한국컨설턴트협회 APEC팀에 신청서 및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02)569-8121 *박양호 한국컨설턴트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