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국채전문딜러에 국고여유자금이 지원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국채를 발행시장에서 인수하거나 유통시장에서 사는 국채전문딜러에 1조원 내외에서 국고 여유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채 인수금융 및 유통금융 지원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채를 인수하는 국채전문딜러는 낙찰받은 채권금액 전부를 콜금리보다 1% 낮은 금리로 최대 31일간 지원받을 수 있다. 총지원자금이 전체 딜러의 낙찰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딜러별 낙찰금액비율에따라 배분된다. 또 유통시장에서 채권을 사는 딜러는 3개월간 국채보유액과 거래실적에 따라 지원액이 산정되며 딜러별 최대 한도는 총지원 자금의 15%다. 금리는 지원액이 5천억원 이하일 경우 `콜금리-3%'이며 5천억∼1조원은 `콜금리-2%', 1조원을 넘을 경우 `콜금리-1%'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