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로 인해 납세고지서를 늦게 받았는데도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며 가산금을 물린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20일 "서울시 A모씨의 양도소득세 납부가 늦은 데 대해 가산금을물린 것은 `과오납금'이라며 가산세를 환급하라"고 관할 세무서에 지시했다. 1가구 2주택자인 A씨는 2001년 8월16일 아파트 한 채를 팔았고 이에 대해 관할세무서는 지난해 7월31일 납기만기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그러나 A씨는 7월12일 출국했기 때문에 7월23일 도착한 고지서를 받지 못했으며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이 대신 수령해 보관하고 있었다. A씨는 8월19일 귀국해 고지서를 받았으며 이로부터 7일이내인 8월26일 납부해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으나 세무서는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경비원에게 등기우편물 수령권을 위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가산금을 부과했다. 국세심판원은 판결문에서 "등기우편물 수령인이 국내에 있다면 경비원이 연락할수 있지만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연락이 어려우며 경비원이 연락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수령일로부터 7일이내에 납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