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다음달중으로 회계감리 조직을 확충해 분식회계 감리대상을 대폭 확대할 전망이다. 또 금융회사와 임원에 대한 제재가 사후방식이 아닌 예방적 제재로 바뀌고 직원에 대한 제재는 해당 금융회사가 직접 담당한다. 금감원은 오는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감독 선진화 방안'으로 회계감리 강화와 금융사 제재방안 개선 등을 보고할 계획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12일 "현재 분식회계 감리는 1년에 전체 상장.등록기업 1천500여개의 10% 정도만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회계감리 조직을 확충해 대상 기업을대폭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금감원이 정부와 실무단을 구성해 마련한 회계제도개혁방안은 분.반기 보고서도 연결재무제표로 작성해야 한다는 점 등에 따라 감리대상을 현행 사업보고서에서 분.반기보고서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현재 회계감리국을 1국과 2국으로 나누거나 회계감독국을별도로 신설해 사전감리의 기능을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기관 제재를 사전적이고 예방적으로 바꾸기 위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금융사 및 임원에 대한 문책.주의적 경고제도를 없애고 직원에대한 제재를 금융사가 직접 담당하는 내용의 제재규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금융사고나 부실이 지적된 금융사와 임원이 금감원과 세부적인 시정 계획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약속한 기간에 이를 시정하면 문책을 받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과징금 등 엄중 문책을 받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감원은 또 회계감리 조직 외에 전자금융 거래의 급증 등에 따라 IT(정보기술)분야 전담부서를 새로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현안과제로 대부업자들에 대한 감독강화방안을 포함시켰으며 대부업법시행에 따라 시.도의 검사요청이 있을 경우 금감원이 현장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전담 검사팀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당초 별도의 인수위 업무보고가 계획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안과제 등에 대한 자료를 대부분 금감위에 제공, 상당수 현안이 중복됨에 따라 주로 실무적인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김준억기자 =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