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자상거래 관련 비즈니스 모델(BM) 특허를 얻은 한솔CSN이 특허권 행사를 선언해 인터넷 쇼핑몰 업계에 파문을 몰고올 전망이다. 한솔CSN 관계자는 12일 "오는 3월부터 특허권을 침해한 전자상거래 업체들과 개별 협상을 벌여 일정 금액의 로열티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A3면 이 관계자는 "국내 전자상거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지식재산권을 보호받는 것은 마땅하다"며 "특허취득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3월초 지재권 침해업체들에 공문을 보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솔은 지난해 12월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링크해놓거나 쇼핑몰 로고를 제공하는 방법,직접 쇼핑몰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몰앤몰 방식으로 쇼핑서비스를 하는 방법 등에 대해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획득했었다. 한솔측은 현재 종합쇼핑몰,포털사이트 등 국내 대다수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이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회사측은 그러나 국내 전자상거래 산업이 초기 성장단계에 있는 만큼 전자상거래를 위축시킬 만큼 과도하게 로열티를 부과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LG이숍 옥션 등 쇼핑몰 업체들은 한솔CSN의 BM 특허 내용은 업계에 보편화된 상거래모델이라며 이의신청 제기를 검토중이다. 또 한솔측이 특허권 행사에 나설 경우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어서 전자상거래업계는 BM특허를 둘러싸고 한바탕 홍역을 치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