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는 차세대 영상이동통신(IMT-2000)용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허용된다. 또 3월부터 중고휴대폰 개인휴대단말기(PDA) 등도 출고가격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12일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해 일부 단말기에 한해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3월까지 구체적인 보조금 허용범위 등을 담은 고시를 제정,곧바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보조금 허용대상=정통부는 신기술 육성을 위해 이제 막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PDA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고 6월께부터 상용서비스가 시작되는 비동기식 IMT-2000(WCDMA) 휴대폰에 대해서도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재고 휴대폰과 주파수공용통신(TRS) 무선호출 위성휴대통신(GMPCS) 무선데이터 단말기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허용키로 했다. 통신사업자가 의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차단하지만 대리점 차원에서 출고가의 10% 수준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키로 했다. 대리점이 자신의 수수료 일부를 보조금으로 사용하는 관행까지 규제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출고된 지 1년 이상인 중고 및 재고 단말기의 원활한 처분을 위해 20% 수준까지의 할인판매는 허용키로 했다. 무이자 할부판매에 대한 할부 수수료 지원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그러나 동기식 3세대 이동통신인 'cdma2000 1x EV-DO'의 경우 이미 상용서비스가 시작된 데다 시장 전망도 밝기 때문에 단말기 보조금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SK텔레콤의 '준(June)'이나 KTF의 '핌(Fimm)'용 단말기의 경우 제값을 받고 팔아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2세대 이동통신(셀룰러 PCS) 단말기도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 ◆보조금 규제방법=정통부는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에 대해서는 보조금 허용비율을 낮게 책정해 후발사업자들이 더 싼 가격에 단말기를 팔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SK텔레콤에 출고가보다 20% 싸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KTF는 30%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