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은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필자에게 자주 걸려 오는 독자들의 푸념섞인 전화다. 은행들은 줄줄이 예금금리를 내리니 쥐꼬리만한 이자는 성에 안찬다. 그렇다고 부동산시장에 관심을 갖자니 뒤늦은 추격일까 두렵고, 주식시장에 눈길을 주자니 용기가 나지 않는다. 재테크 전망이 불투명한 탓이다. 부동산 매기가 한풀 꺾인 틈을 타 집을 사거나 늘려갈 계획을 갖고 있거나 주식을 염두에 두고 있는 투자자들이 고려해볼 만한 단기 금융상품이 있다. 바로 MMDA다. MMDA는 'Money Market Deposit Account'(시장금리부 수시입출식 예금)의 약자. 상품 이름이 다소 생소하고 어렵게 보이지만 시장금리부 수시입출식 예금을 그대로 풀어보면 시장금리에 따라 적용금리가 수시로 변경되며 자유롭게 돈을 넣었다 뺐다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라는 뜻이다. 이 상품은 고객이 은행에 맡긴 자금을 하루짜리 콜이나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해 얻은 이익을 이자로 지불하는 구조로 돼 있다. 투신사의 단기금융펀드(MMF), 종금사의 어음관리계좌(CMA)와 경쟁하는 상품이다. MMDA는 통장 잔액이 많을수록 이자를 많이 주는 차등금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잔액이 최소 5백만원 이상은 돼야 유리하다.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개인의 경우 5백만원 이상은 연 2.5%, 5천만원 이상은 3.3%, 1억원 이상은 연 4%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한 달 정도 여유가 있는 돈 1억원을 MMDA에 입금했다가 보름이 지나 갑자기 5천만원이 급하게 필요해 출금했다고 치자. 잔액이 1억원 이상이었던 15일 동안은 4%의 이자를 받을 수 있고 그 후 15일 동안 잔액이 5천만원 이상이었다면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통상 한 달 기준으로 이자를 정산해 통장에 넣어주기 때문에 복리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용카드는 물론 각종 공과금 이체와 통장 거래실적에 따라 마이너스 대출도 가능하다. 상품특성상 세금우대로는 가입할 수 없지만 65세 이상이면 1인당 2천만원까지 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해 16.5%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맘대로 빼쓸 수 있다는 편리함이 있는 만큼 짧은 기간일지라도 일정 기간을 정해 놓고 투자하는 환매조건부채권(RP)이나 CD, 표지어음 등의 거치식 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낮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단기자금이라 해서 무조건 MMDA에 투자해서는 안된다. 자금계획이 정확하게 서 있다면 해당 기간에 맞춰 거치식 상품에 투자하는 편이 유리하다. 주민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 등 은행이 인정하는 실명증표만 갖고 은행에 가면 통장을 만들 수 있다. < yooby@hankyung.com > ----------------------------------------------------------------- [ MMDA 개요 ] 특징 : 수시입출금 취급기관 : 은행 이자계산 : 복리지급식 세금혜택 : 일반세율 16.5% 예금보호 : 상시보호 가입대상 : 제한없음 가입한도 : 제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