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열린 심의위원회에서는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20명에 대한 채무조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인워크아웃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들이 이번 조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신청자들의 채무 이자율은 연평균 21.5%에서 10%대 초반으로 인하된다. 또 신용불량자 등록에서도 즉시 해제된다. 개인워크아웃이 처음 적용된 20명은 채무액이 2천만원 이하가 8명으로 가장 많고 1천만원 이하 소액은 없었다. 또 소득수준은 1백만∼1백50만원이 11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1백만원 이하는 2명, 1백50만∼2백만원 5명, 2백만∼2백50만원 2명 등이다. 다음은 개인워크아웃 사례. △ 금융회사 상담원 김모씨 (26.여) =10개 금융회사에 채무액이 3천8백만원이다. 이중 연체이자 50만원은 감면되고 이자율이 평균 19.4%에서 9.8%로 낮아지며 48개월간 분할상환하게 된다. 김씨는 대학 등록금과 방세를 신용카드로 지불해오다 금액이 불어나자 돌려막기로 버티다 결국 신용불량자가 됐다. 이후 학교를 휴학하고 직장과 부업을 병행해 왔다. △ 운전기사 길모씨 (42) =5개 금융회사 채무액이 4천3백만원이다. 이중 연체이자 1천4백만원을 감면받고 나머지 2천9백만원을 5년간 분할상환하게 됐다. 이자율도 평균 22%에서 10.5%로 낮아졌다. 공무원이던 길씨는 교통사고를 낸 뒤 보상비를 사채업자에게 빌려 지불했다가 이를 감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됐다. 이후 빚독촉에 시달리다 직장을 그만두고 이혼까지 당했다. 그는 현재 택시기사로 돈을 벌고 있으며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신용회복지원위원회를 찾았다. △ 보험설계사 김모씨 (36.여) =5개 금융회사 빚이 3천2백만원인데 이자율이 평균 19.5%에서 9.5%로 인하되고 50개월간 나눠서 갚기로 했다. 김씨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한 뒤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메우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다. △ 사무보조원 정모씨 (29.여) =10개 금융회사 채무액이 3천5백만원이다. 연체이자 1백만원을 감면받고 이자율이 18.4%에서 10.4%로 인하되며 57개월 분할상환하게 된다. 정씨는 신용카드로 언니의 결혼비용을 대줬다가 아버지의 실직으로 사정이 어려워진데다 사귀던 남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부채가 늘어나 신용불량자가 됐다. 정씨는 한동안 자포자기로 지내다 재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