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화재는 학교급식중 일어날 수 있는 식중독사고에 대해 중점 보상해 주는 '학교급식 안전보장보험'을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학교에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나 학교이며 보험료는 1인당 1천300원, 보험기간은 1년이다. 학교급식후 4일이내에 10인이상이 식중독에 걸리면 1인당 20만원을 보상해 준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