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초 부실이 심한 1백15개 신용협동조합이 퇴출된 데 이어 부실 신협 7곳이 추가로 영업정지됐다. 금융감독원은 신협중앙회 산하 경영평가위원회가 추가 퇴출대상으로 선정한 7개 신협을 20일부터 영업정지했다고 밝혔다. 영업정지된 신협은 대구지산·삼덕·비사·월배신협 등 대구지역 4곳과 신가·신동신협 등 광주지역 2곳 및 장성신협(전남)이다. 이들 7개 신협은 지난달초 1백15개 신협이 퇴출될 당시 일시적인 출자금 모집으로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것처럼 위장해 퇴출대상에서 제외됐던 9개 신협 중 실제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곳들이다. 이에 따라 7개 신협은 이날부터 예금보험공사의 경영관리가 끝나는 내년 6월19일까지 6개월간 예금·출자금의 인출이 금지되며 임원의 직무도 정지되는 등 영업이 완전 중단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