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신용협동조합 7개가 추가로 영업정지됐다. 금융감독원은 신협중앙회 경영평가위원회가 추가 퇴출 대상으로 선정, 통보해온7개 신협에 대해 20일부터 영업정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퇴출된 신협은 지산, 삼덕, 월배, 비사(이상 대구), 장성(전남),신가, 신동(이상 광주) 등이다. 이번 퇴출 대상은 지난달초 115개 신협이 퇴출될 당시 조합원들의 일시적인 출자금 모집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부채보다 자산이 많은 것으로 위장해 퇴출대상에서제외됐던 9개 신협중 4곳과 이후 추가로 부실이 발생한 3곳이다. 이들 7개 신협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예금과 출자금의 인출, 임원의 직무 정지등 영업이 완전 정지되고 예금보험공사의 경영관리를 받게 됐다. 금감원은 예보 관리인의 재산조사 결과를 보고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인정될경우 해당 신협의 경영관리를 종료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파산절차를 밟는다. 또 실사 과정에서 퇴출 신협의 불법 대출 등이 발견될 경우 책임자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퇴출 신협의 조합원과 고객은 5천만원 한도내에서 예금과 출자금을 보호받을 수있고 급전이 필요할 경우 예보 관리인을 통해 신협의 예금을 담보로 은행, 신협, 금고 등 인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알선 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달초에 이은 이번 퇴출로 신협의 구조조정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