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했던 SK텔레콤(사장 표문수)이 21일부터 정상영업을 재개하고 KTF는 이날부터 20일간의 영업정지(신규 가입자 모집중단)에 들어간다. SK텔레콤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으로 규정된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하다 KTF,LG텔레콤 등과 함께 통신위원회에 의해 적발돼 30일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으며KTF와 LG텔레콤은 각각 20일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이로써 SK텔레콤은 한달간의 영업정지를 끝낸 반면 KTF는 내년 1월 9일까지, LG텔레콤은 내년 1월 10일부터 29일까지 차례로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또 KTF의 휴대폰 가입자 모집을 대행하는 KT도 10일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받아KTF와 같은 기간에 KTF의 휴대폰 가입자 모집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동통신 업계 사상 첫 영업조치를 받았던 SK텔레콤은 한달동안 해지가입자가 11만5천여명으로 잠정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평상시 월 평균 해지 가입자 20만명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것으로 신규 가입자 제한조치에 따라 해지 후 재가입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SK텔레콤은 영업정지 기간에 신규가입 전산망을 차단하고, 대리점 등 유통망에서 휴대폰을 출고가 이하로 판매하는 행위를 막는 자체 시장감시단을 운영하는 등불법.편법 영업행위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정상영업 재개 후에도 시장 감시단을 그대로 운영하고, 위반 대리점에 대한 제재조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 한달동안 011, 017 가입을 기다려준 고객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2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신규가입 고객이 신청할 경우, 대형 모피인형,명품 가죽가방, 가죽 다이어리, 콜럼비아 백팩 등 4가지 품목 가운데 하나를 선물로제공하는 `011, 017만의 해피 뉴이어 페스티벌' 이벤트를 개최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