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들이 고유재산 운용을 투신운용사 등에 위탁할 경우 사모단독펀드 형태로만 허용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러한 내용의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을 개정키로 예고하고 오는 27일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확정키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자산운용위탁방법은 사모단독펀드 형태로 하고 자산운용위탁에 따른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토록 했다. 또 자산운용 위탁목적의 금융회사 위탁펀드와 일반공모 펀드간 이해상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운용전문인력을 분리하도록 하는 한편 펀드간 자전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