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외의 우수 기술자 등 고급 인력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전문인력의 국내 체류 상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국내 장기 체류중인 외국 인력의 영주권 취득기간도 현행 8∼12년에서 6∼8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전문인력 제도 개선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3월까지 종합 개선대책을 확정키로 했다. 산자부는 외국인 전문인력의 체류 상한기간을 3년으로 늘리되 실제 고용 계약기간을 체류기간으로 인정, 현재 6∼12개월마다 체류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도 없애기로 했다. 또 고도산업기술 대학 연구개발(R&D) 의학 등의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직 종사자와 기업투자 및 주재활동 종사자에 대해선 영주권 취득기간을 6∼8년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거주자격(F-2) 취득자가 영주자격(F-5)을 얻는데 걸리는 체류기간을 현행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단축하는 한편 전문직 종사자의 거주자격 취득기간을 7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산자부는 현재 정보기술(IT)과 e비즈니스 분야로 제한된 '골드카드' 적용범위도 생명기술(BT) 초미세기술(NT) 전기.전자 기계 소재 화공 에너지 분야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우수 해외 유학생 유치를 위해 해외에 진출중인 국내 연구기관을 병역특례업체로 지정하는 한편 병역특례기간(총 5년)에 합산하는 국외 연구개발 참여기간을 현행 18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대덕연구단지 등 특정 지역을 '외국인 기술인력 거주 특별지구'로 지정, 주택 학교 교통 등 생활 인프라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