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 맡긴 세탁물이 손상되거나 색상이 바뀌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구입가의 최고 95%까지 배상받을 수 있고 구입일자나 품목을입증하지 못해도 세탁료의 20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탁업 표준약관'을 승인,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은 세탁물 인수시 계약 주요내용을 담은 인수증 교부 및 탈색,손상,변형,수축,오점 등 하자확인의무를 세탁업자에 부과해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는 세탁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특히, 분쟁의 핵심인 세탁물 손상,색상변화 등 하자발생시 세탁업자의 과실을추정,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하고 최근 유행하는 프랜차이즈제 세탁소는 배상책임을 본사와 가맹점이 연대해 지도록 했다. 아울러 세탁물 분쟁시 고객이 맡긴 품명이나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해 배상액산정이 안되도 세탁비의 20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배상액 산정은 구입가에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 세탁물 배상비율을 곱한 값으로하고 인수증에 배상산정 필요기준이 없거나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으면 고객이 입증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세탁물 내용연수를 1년으로 하고 세탁물구입후 세탁업자에게 맡긴 날까지 사용일수를 환산, 15일 미만시(95%)부터 360일 이상(20%)까지모두 10단계 배상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대신, 세탁업자는 세탁을 완료해 회수통지를 했음에도 통지일 다음날부터 7일이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으면 요금 3%한도내에서 일단위 보관료를 물릴 수 있고 고객이세탁물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교부하거나, 맡긴 후 3개월, 또는 회수통보후 30일이 지나도록 회수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한편, 구입가 20만원 미만 세탁물은 세탁완료후 3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거나 회수통보를 받고 30일이 경과하도록 회수하지 않을 때, 20만원 이상은 세탁료와 보관료 합산액이 세탁물 손해배상 산정액을 초과할 때 세탁업자가 임의처분을 할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