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의 고합 필름사업부문 인수허용문제가 미가동라인만 코오롱의 인수를 허용하고 나머지 라인은 매각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고합 채권단으로부터 고합 나일론 필름공장을 인수한 코오롱의 기업결합허가신청에 대해 2개 생산라인중 미가동중인 1개 라인만 인수하고나머지 가동중인 라인은 2개월내 제3자에게 매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코오롱에 2개월내 매각에 장애가 되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다는 조건을부가했다. 공정위는 1개 라인만 가동중인 고합의 필름시장 점유율이 13.1%로 이 부문에 대한 코오롱의 인수를 허용하면 시장점유율이 59%로 높아져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승인에 대해 관련시장 점유율이 50%이상이면서 2위와의 점유율차이가 자사 시장점유율의 25%가 넘으면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코오롱-고합도 이 경우에 해당되나 워크아웃중인 고합의 구조조정지연 등 현실적 요인을 감안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코오롱이 제3자에게 가동설비를 매각할 경우 2순위 우선협상자로 지정된 효성이 인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며 이렇게 되면 양사의 국내 필름시장 점유율은 각각 45.9%, 42.2%로 과점상태가 된다. 코오롱은 지난 8월 고합 채권단으로부터 고합의 당진 나일론 필름공장 매각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뒤 9월 309억원에 공장설비를 인수했으나 채권단은 올 연말까지공정위로부터 기업결합승인을 받을 것을 매각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해왔다. '구조조정상 필요성과 생산품의 전량수출'을 명분으로 내세운 코오롱과 경쟁제한성을 내세운 효성은 인수결정후 각각 태평양과 김&장 등 국내 최고로펌을 앞세워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