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05490]가 운영하는 실수요자 위주의 전자경매제도가 `합법성'을 인정받았다. 12일 포스코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철강 유통업체가 지난 8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제소한 이 회사의 전자경매제도 운영과 관련, 최근 무혐의 결정을내렸다. 포스코는 지난 7월15일 온라인 판매채널인 스틸앤닷컴(www.steel-n.com)을 통해1차로 실수요자에 한해 전자경매 참가자격을 부여하고 유찰된 물량에 대한 2차경매에 유통업체 참가를 허용하는 전자경매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대해 태성철강 등 포항 소재 14개 유통업체가 "실수요자 위주의 전자경매제도 운영은 유통업체를 사실상 배제하는 조치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포스코를 공정위에 제소했었다. 포스코는 그동안 10여차례에 걸쳐 ▲일부 유통상의 매점매석 행위를 개선하고▲시중 유통가격 인상을 억제하며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실수요자 우선 공급은 당연하다는 논리로 공정위에 소명,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con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