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 신용카드는 회원자격이 말소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장기 휴면카드의 회원 자격을 없앨 수 있도록 신용카드 약관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신용카드회사들은 개정 약관이 시행된 이후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고객에게 회원 자격 말소 사실을 통보한 뒤 카드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하지만 고객이 거부할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없앨 수 없다. 또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신용도가 낮은 회원의 이용 한도를 축소하거나 연체 회원의 카드사용을 중지시킬 때에는 해당 회원에게 사전에 알리고 매월 발송하는 대금청구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면카드 사용 중지로 카드사들은 대손충당금 적립부담과 회원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고 고객들도 사용하지 않는 카드가 분실 등으로 부정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