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플라스틱 포장재에 분리수거를 위한 `분리배출' 표시를 해야 하며, 텔레비전 냉장고 타이어 윤활유 등은 재활용 의무대상이 된다. 정부는 10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자원절약.재활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은 또 ▲폐기물부담금 대상을 플라스틱 원료인 합성수지에서 `재활용이어려운 플라스틱 제품'으로 한정하고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등의 신제품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구(舊)제품을 무상으로 회수하며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주류, 청량음료의 제품값에 빈 용기 보증금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각의는 또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할 경우 보증수수료를 받도록 하는 `예산회계법' 개정령, 구속 질병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부단체장이 대행할 경우 단체장의 연봉.수당 등을 감액하는 `지방공무원 보수.수당 규정' 개정령, 기상청의 특보대상에 황사를 포함시키는 `기상업무법' 개정령도 처리했다. 다만 각의는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에게 TV수신료를 면제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역외 지상파방송 동시 재송신' 승인심사 기준.절차를보완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령은 이날 처리하지 않고 추후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한편 신국환(辛國煥) 산업자원장관은 2011년까지 에너지 총소비 증가율을 연평균 3.1%로 낮추고, 남북한 통합에너지 체계 구축을 통해 에너지부문의 통일비용을절감하며, 대체에너지 보급을 2010년까지 5%로 확대하고, 태양광.풍력.연료전지를 `3대 중점 기술개발' 분야로 선정하는 내용의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안'을 보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