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도 2004년부터 규제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돼 부산항을 드나드는 각종 선박으로 인한 부산의대기오염이 한결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부산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 1997년 국제해사기구(IMO)가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에 채택한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칙'이 늦어도 2004년 상반기까지는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협약은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는 기관의 사용과 함께 정기적인 성능검사,황산화물의 배출량 저감을 위한 고유황유 사용 금지, 선박용 유류 공급자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선박에 할론가스나 염화불화탄소 등의 오존파괴 물질 사용금지,국제기준에적합한 소각기 사용,유조선에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배출통제장치 설치를 강제화하고 있다. 이 협약은 2000년 1월 1일이후 탑재된 선박기관에 소급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해양수산부는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선박용 기관 및 대기 오염물질배출 설비에 대한 검사와 선박용 연료유 공급자의 등록 및 고유황유 사용규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해양오염방지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선박의 대기오염방지 검사 및 증서 교부체제를 마련하고 선박용 연료유 공급및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외국적 선박에 대한 항만국 통제(PSC)를 시행하고 항만내 오염물질 수용능력 등을 확충하는 등 이 협약의 국내시행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부산항에는 1년에 2만5천척 이상의 외항선을 비롯해 수많은 선박이 드나들고 있는데 주로 황함유량이 내륙의 기준치(0.1%)보다 20배이상 높은 2.0%정도의 고유황유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선박에서 내뿜는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실정이다. 부산시는 작년말 현재 부산항을 드나드는 선박들이 내뿜는 매연으로 인한 오염물질배출량이 시 전체 대기오염 총량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산의 아황산가스 평균치(2001년 기준)는 0.008ppm으로 서울의 0.005ppm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박의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가 이뤄질 경우 부산의 대기오염이 한결 개선될 것으로 부산시 등은 기대했다. 한편 국내 선박기관 제조업체들이 필요한 기술개발을 완료해 우리 국적선에는협약을 충족하는 기관을 탑재하고 있으며 선박용 연료유도 국내 정유사들이 협약에서 요구하는 기준치(0.45%) 보다 유황성분이 적게 함유된 연료를 생산하고 있어 협약이 발효되더라도 우리 해운,조선 및 정유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부산해양청은 밝혔다. (부산=연합뉴스)이영희기자 lyh9502@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