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들이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 헤지(위험회피)거래를 크게 늘릴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들의 자산운용상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헤지거래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이달부터 감독기준의 운용방식을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보험사의 파생금융상품거래를 최대손실발생가능액을 기준으로 총자산의 5% 이내로 제한했으나 헤지거래일 경우에는 최대손실발생가능액이 없는것으로 간주해 헤지거래 기회를 확대했다. 또 기초자산의 만기와 파생금융상품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도 위험회피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헤지거래로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파생금융상품거래의 위험회피효과가 기준(80∼125%)에 미달 또는 초과하는 경우 기준에 맞는 금액은 헤지거래로 인정하고 미달 또는 초과하는 부분만 투기거래로 구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파생금융상품거래와 관련한 계정과목을 신설하는 등 보험사가 파생금융상품거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효율적인 감독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올들어 보험사들은 해외투자 증가에 따른 외환리스크 때문에 외환스와프 등 헤지를 위한 파생금융상품 취급을 크게 늘렸다. 또 보험사는 자금을 고정금리로 조달하지만 대출상품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자산운용중 대출이 증가함에 따라 금리스와프 등의 파생금융상품 거래도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파생금융상품과 관련한 감독기준을 명확히 함에 따라 보험사들이 헤지거래에 제한을 받지 않아 금리나 외환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