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국전력의 잘못으로 실제 전기료보다 더 낸 요금에 대해선 원금은 물론 은행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이자도 되돌려받게 된다. 또 이사오는 사람이 이사일로부터 14일 안에 이 사실을 한전에 알릴 경우 종전 거주자가 내지 않은 전기료를 떠안지 않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9일 제17차 전기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전기공급약관 개정안을 심의,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 산자부는 정기검침 지연에 따른 주택용 요금의 누진 부담을 없애기 위해 정기 검침일 경과분에 대해선 다음달 전기요금에 합산키로 했다. 여러 가구가 함께 쓰는 기존 공용 공급설비를 전용설비로 바꿀 경우엔 공용설비를 설치할 때 일부 부담했던 금액을 신규 공사비에서 빼주기로 했다. 산자부는 또 산업 및 일반용 전력 수용가의 월간 최대수요전력(피크)이 계약전력의 30%에 못미칠 경우 정전에 대비한 예비전력의 기본요금을 계약전력의 1백%에서 30%로 낮춰 주기로 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