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사할 때는 전출이나 전입 사실을 일정기간 안에 한국전력에 통지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9일 전기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으로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이사할 경우 전출이나 전입 사실을 14일내에 한전에 통지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 미납요금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해소키로 했다. 또 전기요금 정기검침일이 공휴일이거나 부득이한 경우 다음날에 검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검침 지연으로 주택용 누진제가 적용되면서 요금이 증가할 경우 지연일수 사용량을 다음달로 넘기기로 했다. 소비자의 명의와 업종을 동시에 바꿀 때에만 신규계약이 가능하던 것을 명의나 업종 가운데 하나만 바꿀 때에도 새로운 고객으로 인정, 옛 고객의 최대수요전력을 승계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와함께 현재 공사현장 등에서 임시전력을 사용할 경우 필요에 따라 보증금을 미리 내도록 하고 있는 제도를 개정, 보증금을 내는 대신에 전화카드 같은 선납형 전력량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밖에 계약전력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변압기 설비용량을 늘리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10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일반 및 산업용 가운데 예비전력을 사용하는 수용가의 기본요금 부담률을 하향 조정하고 공용설비를 전용설비로 전환할 때 부담하는 신규 공사비에서 기존 공용설비 공사비 만큼을 빼주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