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하철공사 등 SOC(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자도 ABS(자산유동화증권)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또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워크아웃기업과 채권단 공동관리기업도 공개매수의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과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규정을 개정키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 도시철도 등의 설치 및 운영, 관리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신청일로부터 1년이내에 투자적격의 평가등급을 받으면 자산보유자 자격이 부여된다. 자산보유자란 보유자산을 유동화하는 ABS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부동산이나 부동산 담보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대부분이며 일반기업의경우 특정요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허용된다. 자산보유자는 유동화 대상 자산을 모아 ABS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V)에 양도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금감원은 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공개매수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부실기업에 대한 감독제도 변경 등에 따른 공개매수 면제 요건 등을 정비키로 했다. 개정안은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공동관리 기업의 주식 등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자가 공개매수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공개매수를 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면제대상은 현행 부도유예협약 대상기업에서 워크아웃기업과 채권단공동관리기업으로 확대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