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9일 은행법상 동일인(개별 기업) 신용공여한도 규제 대상이 되는신용공여의 범위에 은행이 투자목적으로 갖고 있는 공모회사채가 포함되도록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기업이 한 은행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자금규모가 줄게 된다. 금감원은 내년 1월1일 기준으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건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으로부터 분기별 감축계획서를 제출받아 자기자본 확충, 여신 회수 등을 통해 내년말까지 줄일 수 있도록 1년의 경과 기간을 줄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