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정부가 지난 5일 한국 및 중국산 일회용 플라스틱 주사기에 대해 반덤핑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고 KOTRA가 6일 밝혔다. 아르헨티나는 자국 업체의 제소로 작년 5월 한국산 주사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 5개월 뒤 45.48%의 덤핑마진을 부여했으나 구체적인 산업피해가 입증되지 않자 무혐의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헨티나는 현재 폴리에스테르, 소형 모터사이클 등 한국산 4개 품목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KOTRA는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