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포장에 대한 의무 표시사항이 강화돼 소비자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양곡관리법에 근거한 포장양곡 표시사항을 개정, 이달말께 고시한 뒤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생산년도, 중량, 생산자나 가공자 주소(상호명), 생산지(국산 또는 수입국)만 적도록 돼 있는 쌀포장 의무 표시사항에 품종과 가공날짜가 추가된다. 농림부는 또 표시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재 2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국산쌀에 대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고품질 쌀 생산을유도하기 위해 쌀포장 표시 사항을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