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한.일 투자협정(BIT)이 발효돼 두 나라 투자자들은 상대 국민과 똑같은 조건에서 투자활동을 벌일 수 있게 된다. 또 투자자와 경영인 전문기술자 등 핵심 인력의 일시적인 입국.체류가 허용되고 투자기업에 대한 일정비율의 수출이나 자국내 부품조달 등 부당한 의무 부과는 금지된다. 최성홍 외교통상부 장관과 데라다 데루스케 주한 일본대사는 2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일 투자협정' 외교공한을 교환했다. 한국의 첫 투자자유화 협정인 한.일 BIT는 내년 1월1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협정문에 따르면 양국은 외국인에게 차별 적용하는 투자자격 요건이나 금액 업종 지분율 등 각종 제한조치를 투자 준비단계부터 면제키로 했다. 공정한 분쟁해결을 위해선 상대국 법원을 거치지 않고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등 국제 중재재판소에 곧바로 제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방위산업 수산업 방송 전력 등 국가 기반산업과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은 27개, 일본은 29개 업종에 대해 각각 기존 외국인 투자제한 조치를 유지키로 했다. 또 외환.금융 위기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일시적 송금 제한조치(세이프가드)나 금융시장에 대한 긴급 건전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산업자원부와 산업연구원(KIET)은 이날 '한.일 BIT와 투자증대 효과'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대한(對韓) 투자가 매년 1천7백만달러씩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2백79개 일본기업 대상 설문 결과 응답업체의 60%가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 이유로 양국간 BIT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가는 과정인 데다 투자 불안요소도 없어진다는 점을 꼽았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