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치료제 등 특허의약품의 저가공급을 놓고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과 한국 멕시코 등 개발도상국간에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해 11월 제4차 도하 각료회의에서 에이즈 확산 등 공중보건에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고 해당 의약품을 복제할 수 있는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ing)'규정을 올 연말까지 마련키로 합의했다. WTO 회원국들은 '제약능력이 없거나 취약한 국가들'에 한해 제3국에 강제실시를 의뢰,특허 의약품을 생산한 뒤 이를 수입하자는 이른바 '도하선언문 6항'에 의견접근을 봤다. 하지만 미국과 EU는 최근 OECD 회원국의 경우 '제6항'의 적용을 완전 배제하는 내용을 명문화할 것을 WTO측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미국 통상전문지 '워싱턴트레이드데일리'는 "한국이 OECD 가입 당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은 사실을 들어 비상사태의 경우 '제6항'을 발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WTO 무역관련 지식재산권(TRIPS)이사회는 오는 12,13일 '제6항'이행에 관한 결정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