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년부터 희귀질환자나 가족등이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직접 희귀의약품을 구입할 경우 약값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희귀질환자들은 희귀의약품센터에서 현금 일시불로만 약품을 구입할 수있었다. 식약청은 희귀의약품센터 예산에 신용카드 이용 수수료를 편성하기로 함에 따라 카드 결제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99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설립된 희귀의약품센터는 희귀의약품 정보 제공과 약품 구입 및 공급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기자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