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무쏘스포츠를 산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도록 국세청에 지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재경부는 무쏘스포츠의 경우 구입할 당시는 승용차로 분류돼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이지만 곧 법이 바뀌어 화물차로 인정될 예정이어서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인 12월말까지 무쏘스포츠의 구입내역을 신고하면 10%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일선 세무당국과 사업자들은 무쏘스포츠가 특소세부과 대상이었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이 안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 국세청과 협의를 통해 납세편의를 도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무쏘스포츠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된 500∼600명의 사업자들은 1인당 175만∼224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