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26일 EU 집행위의 반독점 조사권을 대폭강화하는 개혁안을 각료회의에서 승인했다. 지난 62년 발효된 반독점 조사 규정을 처음으로 손질하는 내용의 개혁안에 따르면 집행위는 의혹이 가는 회사는 물론 회사 간부의 거처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있다.이 경우 해당국 법원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집행위 조사의 타당성 자체에 시비를 걸 수는 없다. 집행위는 그간 가격 담합이나 불법 카르텔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한 조사권은허용받았으나 간부 가택 수색은 불가능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 소유 요트도 수색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집행위는 향후 덩치가 큰 가격 담합이나 인수.합병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역내의 작은 건들은 해당국 정부에 권한을 대거 위임키로 했다. 대신 집행위와 회원국 반독점 당국간 협조를 공고히하기 위해 `유럽공정경쟁네트워크'(ECN)를 구축키로 합의했다. 집행위는 그간 반독점 조사와 관련해 회원국에권한을 위임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관계자들은 EU의 기존 반독점 규정이 불과 6개 회원국만 두고 있을 당시 제정된것으로 `관료적 성격이 강한 반면 효율성은 떨어진다'면서 특히 기업 인수.합병이갈수록 대규모.세계화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더욱이 집행위가 기각한 인수.합병 케이스 가운데 3건이 잇따라 유럽사법재판소에 의해 번복된 것도 반독점규정 손질의 필요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EU의 마리오 몬티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반독점 규정이 대폭 손질되면 집행위가 실질적으로 경쟁을 촉진시키는데 주력할 수 있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폭 강화된 반독점 규정은 EU가 동유럽 등의 신규 회원국을 1차로 받아들이는오는 2004년 5월 1일자로 발효될 것으로 알려졌다. (브뤼셀 AFP=연합뉴스) jk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