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는 전략 물품이 테러리스트들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싱가포르항을 통해 반입.반출되는 전략 물품에 대한 감시 강화를 허용토록 입법조치했다. 싱가포르 의회에서 25일 통과된 전략물품통제 법안은 화학물질과 바이러스,방탄조끼, 낙하산, 컴퓨터 소프트웨어에서 핵무기나 화생방무기를 제조하는데 사용될 수있는 물품에 이르기까지 600가지 품목을 수출입 통제 및 특별 허가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싱가포르의 스트레이츠 타임스가 26일 보도했다. 법을 위반할 경우에 초범에는 10만 싱가포르달러(5만5천달러)나 물품 값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과 2년 징역형, 재범에 대해서는 20 싱가포르달러나 물품값의 4배에 해당하는 벌금과 3년형을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지난 9월에도 미국을 목적지로 하는 위험성 있는 컨테이너에 대해미국 세관원들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을 미국과 체결했으며 지난 달에는금융기관이 테러 이용될 것으로 믿어지는 돈의 취급을 금지토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방콕=연합뉴스) 김성겸 특파원 sungkyu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