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은 금강산 일대를 특구로 지정하는 '금강산관광지구법'을 최근 발표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금강산특구 진출기업에 영업세 면세혜택을 주고 무공해 첨단 과학기술 부문의 투자도 허용하는 내용의 '금강산관광지구법'을 통과시켰다"고 25일 보도했다. 지난 13일 통과된 금강산지구법은 관광개발 사업을 맡을 현대아산이 사업권을 다른 업자에게 양도.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현대아산은 금강산 관광지구의 토지에 대해 2052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금강산 관광지구는 강원도 고성군 고성읍 온정리와 성북리 일부 지역, 삼일포 및 해금강 지역, 통천군 일부 지역으로 정했다. 이 지역 개발을 위한 법인과 개인, 기타 경제조직들은 자유로운 투자가 허용되며 그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홍영식.조일훈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