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노동조합은 회사측이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데 대해 25일 창원공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6일 재협상을 통해 노조원 징계와 사법처리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파업 찬반투표를 다시 실시하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그러나 "불법파업 노조원의 처리는 징계 및 사법처리 등 법과 원칙에 따를 것이며 노조가 다시 불법파업을 하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못박아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측은 "기존 단협이 관련법에 의해 해지된 것은 사실이나 회사측이 해지에 따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면서 "26일 오전 10시 교섭에서 합의도출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측이 노조원 징계 및 사법처리 등에 관한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일방해지 조치를 취하더라도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찬반투표에 따른 적법적인 쟁의행위가 결의되지 않더라도 대선 연계투쟁,상경투쟁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사측은 26일 재협상에서 임금인상 등 기존 단협상의 미합의 부문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