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을 비롯한 외국 국적 동포의 서비스업 취업을 5만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내년 3월말로 예정됐던 불법체류 외국인 26만명의 강제출국 시한을 2004년 3월말까지로 1년 유예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감안해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력제도개선 보완대책을 마련,22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서비스업 취업관리제를 도입,연말부터 2만5천명 외국동포의 서비스업 취업을 허용하는 한편 불법체류 외국근로자의 출국상황에 따라 2만5천명을 추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분야별 취업허용 규모는 △숙박 및 음식점업 3만5천명 △사업지원·사회복지사업·청소관련서비스업 5천명 △기타 서비스업 1만명 등이다. 김영근·홍영식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