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 자유무역지역에 외국의 기업이나 자본을 유치하면 최고 1억원의 성과금이 지급된다. 군산시는 22일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 기업 및 자본을 유치하는 법인이나 개인에게는 투자규모와 고용인원을 감안해 최고 1억원까지 성과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조성 중인 군산 자유무역지역에 미화 2억달러 이상, 고용인원200명 이상인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로펌 등 법인이나 개인 투자가에게는 1억원의 성과금을 지급한다. 시는 이와 함께 자유무역지역과 군장 국가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내년 1월께 민간인 투자.통상전문가 4명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해 이들을 주축으로투자유치 사업단을 발족시킬 방침이다. 산업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산 자유무역지역(128만7천여㎡)은 지난 7월 부지조성공사를 마쳤으며 앞으로 자동차 부품, 조립금속, 기계 등의 업종에 100여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유무역지역과 국가산업단지에 조성 중인 `자동차 부품 집적화단지'에 외국 기업 및 자본을 체계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군산=연합뉴스) 전성옥 기자 sungo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