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차관회의를 열어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학원과 유흥주점의 면적기준을 '3천㎡(9백평)이상'에서 '2천㎡(6백평)이상'으로 강화한 화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초부터 시행되면 해당 건물주들은 6개월내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이를 어기면 5백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금융감독위원회가 해당 건물에서 영업중인 업종의 인·허가 취소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