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준상기자 = 올해 연말정산때에는 소득세율이 10% 인하되고의료비 공제대상 등이 확대돼 미리낸 세금을 상당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근로소득과 연금보험료 공제가 확대됐으며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가신설되고 경로우대.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금액이 대폭 늘어났다. 국세청이 21일 발표한 `2002년 귀속 연말정산요령'에 따르면 소득세율이 종전보다 일괄적으로 10% 하향 조정됐다. 1천만원이하 소득자의 경우 10%에서 9%로, 1천만∼4천만원은 20%에서 18%로, 4천만∼8천만원은 30%에서 27%로, 8천만원 초과는 40%에서 36%로 각각 인하됐다. 콘텍트렌즈를 포함한 시력보정용 안경과 보청기 구입비용도 공제대상 의료비에포함됐다. 다만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로제한됐다. 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에대해서는 40%에서 45%로,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는 10%에서 15%로 각각 5%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연금보험료 납부액의 50%를 공제받던 것이 100%로 올라갔고 장애인 특수교육비소득공제(1인당 연 150만원)가 새로 생겼으며 부양가족이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경우 기본공제 이외에 추가로 소득공제하는 추가공제금액을 1인당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교원.군인.경찰.소방.지방행정공제회의 보장성공제'도 보장성보험료 공제대상에 포함됐고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인 일명 '사이버대학'도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들어가게 됐다. 또 공무원도 연말정산때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10%의 가산세를 물게 됐다. 이전에는 공무원이 연말정산과 관련한 부당소득공제가 적발돼도 해당 세액만 추징당할 뿐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작년소득이 올해와 같다고 가정했을 경우 이번 연말정산을통해 1천300만명이 모두 1조5천억원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근로자 1인당 11만5천300원의 절세효과를 보는 셈이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나는대로 허위영수증발급이나 배우자공제를 이중으로 받는 등의 부당공제사례에 대한 점검에 착수, 부당공제가 적발될 경우 가산세를 물리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