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생활자들이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시기가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봉급생활자들이 1년간 받은 모든 급여를 합산한 총 급여액에서 각종공제를 반영, 원천징수된 세금과 비교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납부하는 절차다. 따라서 국세청이 발표한 2002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를 꼼꼼히 살펴보고 미리 각종 영수증과 증빙서류 등을 준비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연말정산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다음은 구체 예시를 적용한 연말정산 요령과 그동안 잘못 이해하기 쉬운 것 등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올해 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카드사용액 1천100만원(제세공과금 100만원, 현금서비스 50만원, 외국에서 사용한금액 50만원, 병원비 200만원 포함)인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소득공제대상은 신용카드 사용액에 제세공과금,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은 제외된다. 하지만 병원비는 포함된다. 따라서 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천100만원에서 200만원을 제외한 900만원이다. 또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카드사용액의 20%를 공제하도록 돼있는 만큼 총급여액인 3천만원의 10%인 300만원이며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카드사용금액 900만원에서 300만원을 뺀 600만원의 20%인 120만원이 된다. 소득공제 대상금액 120만원은 올해 공제한도 500만원과 총 급여액의 20%(600만원)중 적은 금액 범위내 금액이므로 전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의료비의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해 지급했으면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 차남이 65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다만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부양자가 없고 다른형제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18세 자녀와 5세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인 경우 추가공제를 어떻게 하는것이 유리한지. ▲자녀의 기본공제를 남편이나 부인이 하든지 아니면 자녀의 공제를 남편과 부인이 각각 나눠서 하더라도 공제액은 같다. 다만 급여총액이 많은 사람일수록 누진율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급여총액이 많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는데 실제 배우자 공제를 받을수 있는 소득규모는. ▲맞벌이 부부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연간 급여가 666만원(월평균 5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금액은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액이어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말하기 때문이다. -- 소득이 없는 장인(66세)과 장모(60세)를 실제 부양하던중 올해중에 장인이사망한 경우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경로우대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의 대상이 된다. 또한 올해중에 사망했을 경우 공제대상이 된다. 따라서 장인의 경우 경로우대자공제대상인 65세를 넘었기 때문에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장모는 55세 이상이므로기본공제대상만 된다. 결국 장인.장모로 인해 3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함께 살고 있는 형제자매의 교육비 공제는 받을 수 있는지. ▲부양가족으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친형제자매 뿐아니라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생계는 함께 하고 있으나 소득이 없는 20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장애인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 대상이며 추가공제(장애인공제) 대상도 된다. -- 근로자가 올해중에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등 소득공제는 과세기간종료일인 올해 12월31일의 현황에 따르는것인 만큼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올해중에 중도퇴직한 사실이 있는 근로자가 다시 취직해 연말정산을 하게 된경우는. ▲재취직자는 전근무지 퇴직시 회사가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제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받아야한다. 2곳 이상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반드시 주된 근무지에 `근무지(변동)신고서'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2곳 이상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정산하지 않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움과 함께 무신고시에는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도받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