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범칙금 등의 지방재정 편입과 지방소비세 신설,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전환 등을 담은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세원확대를 통해 취약한 지방 세입을 안정시키고 날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것으로 현행 세수체계로는 재정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세는 소득 및 소비과세가 전체 과세에서 90%에 가까운 세수구조로 경제성장에 따라 소득.소비가 늘어나면 세입 역시 비례해 늘어나지만, 지방세는 세입의57% 이상이 재산과세 위주로 구성돼 있어 경제성장에 따른 재정수요에 부응하는 세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세수구조로 인해 실제 최근 5년간 국세와 지방세의 신장률을 보면 각각 43.1%와 18.4%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 재산과세의 경우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라 세입이 영향을 받는 불안정한 측면까지 있고 각종 범칙금과 부담금 등 세외수입까지 중앙정부로 집중돼 지방재정의 자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2002년을 기준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0대 20으로 미국과일본 등 지방자치가 확립된 선진국들이 보통 60대 40 정도인 것에 비하면 국세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며 "지방세중 소득.소비과세 비중을 높이고 각종 범칙금과 분담금의 자치단체 귀속 비율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는 부가가치세의 10%를 받는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양도소득세를지방세로 전환할 것을 지난 7월 이후 행정자치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교통범칙금과 각종 분담금의 지방재정 편입 및 귀속비율 확대까지 추가해 요구하고 있다. 시는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연간 1조4천500억원 가량 세입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서울시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개편안의 내용은 어느 정도 수긍이가지만 국세감소와 그에 따른 예산편성 차질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당장 지방세제를 개편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지방세제의 틀을 바꾸는 것은 단기간이 아닌, 중앙과 지방사무의 분담 등 관련사안들과 함께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로 외국에서도 지방세제 개편이 보통 10년 가까이 검토와 논의과정을 거친 뒤 이뤄졌다는 것이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의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 기자 karllee@yna.co.kr